선거법은 후보자 전과기록공개에 미흡? |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강종헌의 범죄기록 실종에는? | | 류상우 기자/성정태 네티즌 논살가 | | | 5월 16일 조갑제닷컴은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8번 강종헌씨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관련 범죄 기록이 (당시 처벌받은 13명과 함께)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하였다"고 전하면서, '범죄 기록 입력 자체가 안 됐거나 누군가가 고의로 삭제했을 가능성'을 조선일보가 주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강씨가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전과가 없다는 기록을 그대로 공시했다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조갑제닷컴은 보도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18번인 강종헌씨의 범죄기록 실종사건을 예로 들어, 성정태 네티즌 논설가(올인코리아 객원논설위원)가 공직자 선거에서 범죄기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한계에 대해 비판적 주장을 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8전이었던 강종헌씨의 범죄기록 실종은 조갑제닷컴의 김필재 기자가 가장 먼저 추적해서 조갑제닷컴에 게재하면서, 조선일보와 같은 주류언론이 주목하게 되었다. 성정태 논설가는 “현행 선거법은 범죄전과자를 보호해 준다”는 글을 통해 “후보자 범죄전과기록은 선거 전에 언론에 공표하라”고 주장했다.
성정태 논설가는 5월 17일자 조선닷컴의 ‘강종헌의 범죄전과기록 실종사건’에 관한 기사의 일부를 소개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8번 강종헌 후보의 간첩단 사건 관련 범죄 전과(前科) 기록이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한다. 재일동포 출신 강씨는 서울대 의대에 유학 중이던 1973년 북한 공작선을 타고 북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강씨는 이후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돼 형을 다 살고 1988년 일본으로 추방됐다”는 기사를 인용했다. 이런 중대한 범죄기록이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정보공개에서 누락되었다면, 잘못된 제도나 행정일 것이다.
그리고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 검찰 수사관, 군(軍)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그의 인적사항, 죄명, 선고 결과, 입건(立件) 관서와 일자 등 전과기록을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도록 돼 있다. 이 기록은 경찰청 전산망의 '범죄 경력 자료'에 등록돼 영구 보존된다. 그런데 강씨는 범죄 경력을 조회해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온다는 것이다. 강씨와 함께 처벌받았던 공범 13명도 똑같이 전과 기록이 없다고 한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했다. 반국가적 범죄의 전과가 공직선거에서 누락된 제도나 행정은 이해할 수 없다.
성정태 논설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청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필자가 이러한 사건을 두고 우려하는 점은 대한민국 공직자선거법이 사실상 범죄 전과자들의 과거기록을 감춰주는 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투표권 자들이 입후보자의 범죄전과기록을 선거 전에 미리 인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투표권 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커다란 허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며 조선일보에 보도된 강종헌의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고 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계기로,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의 종북성과 범법성을 제대로 알았다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성정태 논설가는 “선관위가 강씨의 범죄전과기록을 언론과 투표권 자에게 선거 전에 확실하게 방송과 신문을 통해 공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언론은 물론 정당과 투표권 자로부터 제기 되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정해놓은 정당은 물론 후보자 본인이 거짓으로 선관위에 전과기록을 제출해 놓았던 데 대한 불이익을 투표권자들로부터 받게 되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선관위는 전과자의 범죄이력에 대한 사전 조회나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후보에 대한 비방 금지에만 전력하다 보니 이런 터무니없는 사건이 터지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정태 논설가는 “두 번째로 전과자에게 유리한 공직자선거법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점이 있다”며 “선거법은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범죄전과기록 포함)를 각 후보자들로부터 제출 받아 선거 당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한다고 한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후보 당사자가 임의로 기재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공기관에서 공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기록들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될 수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전혀 걸러 내지 못한다는 점이고, 다음은 그러한 믿을 수 없는 신상 정보를 투표권 자들에게 공표하는 방법이 너무도 불합리하다는 점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만 공표한다면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이 아예 후보자에 대한 신상정보 접근을 못하게 막아 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정태 논설가는 “후보가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선거 후에 그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한 현재의 선거관리법은 사실상 선거관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모두 없애 버리고 잘못 되면 그 사후 조치를 다른 국가기관이 처리해야 함으로써 엄청난 국고 손실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이 다른 후보자의 인적 정보와 함께 공개되지만, 좀더 홍보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주장이다.
성정태 논설가는 “따라서 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첫째, 후보자에 대한 범죄전과기록(신상정보)은 선관위에 접수된 즉시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나 누락은 선관위가 미리 걸러내야 한다. 둘째, 선관위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후보자의 범죄전과기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물론 공영방송과 신문에 동시에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범죄전과기록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만 공표하는 것은 선관위가 범죄전과자의 이력을 감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성정태 논설가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비방 혹은 흑색선전을 막겠다는 선거법의 취지가 지나쳐 범죄자들의 과거 이력을 감춰주는 데 기여한다면,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금지 혹은 폐지’ 일색의 법률로 변질 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어처구니없는 선거가 되고 마는 것이다”이라며, “범죄전과자의 이력을 투표권자들이 반드시 사전에 알고 난 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터무니없는 현재의 공직자선거관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반국가사범들에 대한 기록은 완벽해야 하고, 가능하면 반국가사범은 공직자 선거에 출마를 봉쇄해야 할 것이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후보자 범죄전과기록은 선거 전에 언론에 공표하라(성정태 네티즌 논설가/객원논설위원)
5월17일자 조선닷컴이 전하는 통진당 비례대표 18번 강종헌의 범죄전과기록 실종사건 기사 중 일부를 옮겨 보았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8번 강종헌 후보의 간첩단 사건 관련 범죄 전과(前科) 기록이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한다. 재일동포 출신 강씨는 서울대 의대에 유학 중이던 1973년 북한 공작선을 타고 북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강씨는 이후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돼 형을 다 살고 1988년 일본으로 추방됐다” 기사는 계속 된다.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 검찰 수사관, 군(軍)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그의 인적사항, 죄명, 선고 결과, 입건(立件) 관서와 일자 등 전과 기록을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도록 돼 있다. 이 기록은 경찰청 전산망의 '범죄 경력 자료'에 등록돼 영구 보존된다. 그런데 강씨는 범죄 경력을 조회해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온다는 것이다. 강씨와 함께 처벌받았던 공범 13명도 똑같이 전과 기록이 없다고 한다.” (이상 조선닷컴의 기사에서 발췌)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청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필자가 이러한 사건을 두고 우려하는 점은 대한민국 공직자선거법이 사실상 범죄 전과자들의 과거 기록을 감춰 주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투표권 자들이 입후보자의 범죄전과기록을 선거 전에 미리 인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투표권 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커다란 허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가장 먼저 조선닷컴 기사에 나타난 통진당 강종헌의 예를 보자. 선관위가 강씨의 범죄전과기록을 언론과 투표권 자에게 선거 전에 확실하게 방송과 신문을 통해 공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언론은 물론 정당과 투표권 자로부터 제기 되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로 정해 놓은 정당은 물론 후보자 본인이 거짓으로 선관위에 전과기록을 제출해 놓았던데 대한 불이익을 투표권 자들로부터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과자의 범죄이력에 대한 사전 조회나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후보에 대한 비방 금지에만 전력하다 보니 이런 터무니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과자에게 유리한 공직자선거법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할 점이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범죄전과기록 포함)를 각 후보자들로부터 제출 받아 선거 당일까지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한다고 한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우선 후보 당사자가 임의로 기재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공기관에서 공증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기록들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될 수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전혀 걸러 내지 못한다는 점이고, 다음은 그러한 믿을 수 없는 신상 정보를 투표권 자들에게 공표하는 방법이 너무도 불합리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만 공표한다면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이 아예 후보자에 대한 신상정보 접근을 못하게 막아 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후보가 신상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선거 후에 그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한 현재의 선거관리법은 사실상 선거관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모두 없애 버리고 잘못 되면 그 사후 조치를 다른 국가기관이 처리해야 함으로써 엄청난 국고 손실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후보자에 대한 범죄전과기록(신상정보)은 선관위에 접수된 즉시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 하여 허위나 누락은 선관위가 미리 걸러 내야 한다.
둘째, 선관위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후보자의 범죄전과기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물론 공영방송과 신문에 동시에 공표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범죄전과기록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만 공표하는 것은 선관위가 범죄전과자의 이력을 감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조치이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선관위가 범죄전과자를 철저하게 미리 걸러 내려는 의지를 선거 관리법이 반드시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비방 혹은 흑색선전을 막겠다는 선거법의 취지가 지나쳐 범죄자들의 과거 이력을 감춰 주는데 기여한다면,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금지 혹은 폐지” 일색의 법률로 변질 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거가 되고 마는 것이다. 범죄전과자의 이력을 투표권 자들이 반드시 사전에 알고 난 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터무니 없는 현재의 공직자선거관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
'전향하지 않은 간첩' 출신 진보당 후보 康宗憲 전과 기록 실종 미스터리(김필재 기자)
간첩사건으로 징역 13년을 살고 나와서도 일본에서 북한을 드나들면서 利敵단체 및 反국가단체 간부로 활동해 온 '전향하지 않은 간첩' 출신 康宗憲(강종헌, 통진당 비례대표 출마자)의 전과기록은 4.11총선 기간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 자료에 없었다.
康 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 유학 기간 중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13년을 복역하고 석방됐다. 그는 대법원이 反국가단체로 판정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고, 역시 利敵단체로 분류되는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처장을 지냈다.
康 씨는 ‘과거사정리위’의 결정에 따라 201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조갑제닷컴>은 4.11총선 기간 동안 출마자들의 전과기록(비례대표 포함)을 모두 확인해 사진 파일로 남겨놓았다. 그러나 康 씨의 경우 선관위 자료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조갑제닷컴>은 9, 10일 이틀에 걸쳐 선관위와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康 씨의 전과기록이 없는 데 대해 문의했다. 2명의 선관위 관계자는 “전과기록의 경우 선관위가 아니라 경찰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들의 경우 “잘 모르는 문제”라며 “담당부서로 연결시켜드리겠다”고 말한 뒤, 수 차례에 걸쳐 부서를 연결시키다 전화가 끊겼다.
익명을 요구한 4.11총선 출마자는 10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총선 출마자들의 전과, 학력, 병역 기록은 모두 출마자 본인이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종헌의 전과기록이 없다면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했던가 아니면 ‘고의로 누락’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현직 공안 관계자 A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과기록이 일반 ‘범죄조회’로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안조회’로는 (康 씨의) 기록이 모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문제의 법률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간첩사건 등 과거 공안사건 연루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소지도 많은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신분 · 직업 · 경력등 · 재산 · 인격 ·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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