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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일률적 규제를 부정한 판결

대형마트의 일률적 규제를 부정한 판결
모든 일률적 규제는 피해가는 게 유리
조영환 편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구·송파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조치에 반발해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SSM(기업형수퍼마켓)이 낸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 3월-4월에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의회가 관내 대형마트·SSM들이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하도록 제정한 조례를 불법적이라고 규정한판결에 자유시장경제 신봉자들은 환영을 표했다. ‘대형 유통 매장의 강제 휴무일과 영업 제한시간을 못 박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과, ‘행정절차법 3조에 따라 영업 제한을 당하는 대형마트들에 영업 제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묻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재판부가 행정당국보다 더합리적이고 선진적인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절대적 평등과 일률적 규제는 악이다.

이에 대형마트와 SSM 측은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한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강제 휴무일을 조례로 정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소송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률적 규제가 나쁘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구청장)이 지역 사정을 감안해 대형 유통 매장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는데, 조례로 영업 제한을 확정해버리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지자체장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목적과 대형 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균형 있게 조정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부적 절차나 기준을 정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할 조례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조선일보는 풀이했다.

이번 판결로 강동·송파구 관내 대형마트·SSM은 당장 이번 주 일요일(24일)부터 쉬지 않고 영업을 하기로 했으며, 대형마트·SSM업체는 매장이 있는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모두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며 항소의사를 밝혔고, 박춘희 송파구청장도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도착하면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렇게 대형마트와 지자체 단체장·의회가 충돌하는 사이에, 대형마트·SSM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기업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영업제한 효과를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 불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대형마트의확산을 전통시장과 소형마트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의 취향 때문에대체로 실패했다.

이런 갈등과 혼란은 ‘자유민주적 경쟁이냐, 사회주의적 통제냐’의 갈등이기도 하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조례가 불법'이라는 대형마트측의주장을 인정함으로써 강동·송파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조례까지 무효화시켜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할 교두보를 대형마트들이 확보했다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유통업체들은 이미 경기 성남·수원시,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경남 창원·전북 전주·충남 서산·경기 군포·전남 여수·강원 속초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전한 조선일보는 한 대형마트 관계자의 “유통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숨통이 좀 트였다”는 말을 전했다. 대형마트의 일요일영업을 강제로휴무시킨 것은한국 정치권의 좌경화가 시장경제에 사회주의적 통제를 강요한 사례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권에 ‘자유경쟁체제가 결국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군중들에게 무책임한 깜짝쇼를 하는 인기영합주의자들이 우굴대면서, 빈자의 이름으로 도시민들을 괴롭힐 대형마트 규제법을 강요한 듯하다. 이미 세상은 변하는데, 억지로 대형마트를 법으로 막아본들, 그것은 임시 눈가림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회나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겪는 시행착오를 더 저지를 것 같다. 민주통합당은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오전 10시'로, 의무휴업 일수를 월 3~4회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새누리당은 전통문화와 자연보존이 필요한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대형 유통매장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니,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은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듯하다.

‘영업제한이 확대될 경우, 협력업체들과 함께 본격적인 저항에 나서겠다’는 대형마트들과 ‘시행 중인 의무휴일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앞장서 풀지 않겠다’는 지자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만, 대형마트에 상품을 넣은 농가·협력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나 시민들의 시장보기 힘든 부작용을 통제에 몰입한 지자체들이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주말에 시장을 봐야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대형마트 격주 휴무제’는 매우 불편한 지자체의 강제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일요일에 살 것을 주중에 사야 하는 불편만 단편적인 생각을 한 지방의회가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대형유통업체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의 “강제 휴무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소비위축 현상 등 부작용이 부각된 것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일률적 강제가 낳은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판결이다.

하지만 이런 갈등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전통시장이나 소형마트들에게 도움도 되고, 대형마트와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타협안’이 나올지도 모른다. 지자체가 영업제한을 계속 강행하고 대형마트·SSM이 이에 맞서 전국 12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소송 도미노'를 이루는 것은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타협책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자체와 대형마트·SSM이 협의해 휴무 날짜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이른바 '탄력휴무제' 등 여러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자율적으로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 결국은 가장 바람직하지만, ‘탄력휴무제’는 각 지역의 시장이나 마트들의 사정에 따라 적절해보이기도 한다. 휴무일수만 정해두고, 각 마트가 자율적으로 구체적 날짜를 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도시민들에게 가족의 주말 시장보기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대형마트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형마트는 주말에 온 가족이 기본적 시장을 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가족들과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서 함께 시장을 보는 시간은 도시 직장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일 것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직장인들이 얼마나 소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소비할까? ‘일요일 의무휴무제’는 주중 바쁜 시간에 시장을 봐야 하는 불편만 도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게 아닐까? 전통시장이나 소형마트는 ‘그 곳에 그 시간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틈새시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미 대형마트가 도시민들에게나 농산품 등 제품공급자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유통시장의 발달단계에서 억지로 대형마트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수구적 발상이 아닐까? 절대적 평등처럼 일률적 규제도 나쁘다는 사실을 국민민들은 알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강릉의 경우에 이마트가 바닷가 부근에 있다. 여름철에 서울 등 대도시에서 피서객들이 몰려오는데, 매월 두번 일요일에 강제휴무를 실행하면 그 피해는 피서객들이 입게 된다. 이 편리한 세상에 피서객들은 ‘격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힘들게 되는 원시시대로 되돌아가게 된다.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업시키고 전통시장이나 소형마트에 피서객들이 찾아가는 것은 차량 유류비와 시간을 낭비하는 매우 비효율적 경제체제로 퇴보하는 짓이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형마트를 살리는 길은 대형마트를 증오하는 법으로 휴무일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지역과 사정에 따라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정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직장인들이 시장을 잘 보지 않는 날을 휴무일로 삼든지 해야, 도시민들이 편리해질 것이다. 물론 소형마트나 전통시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모순은 있겠지만...

사실 대형마트를 규제하려면, 과도하게 설립되기 전에 막았어야 했다. 이미 포화상태가되어 대형마트를 규제할 시기를 놓치고 난 뒤에, 행정당국이 뒷북치지 않을까? 뭔가 통제권을 즐기려는 지자체가 대형마트라는 큰 먹이를 발견해서 규제를 수단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자유시장경제 신봉자들은 감시해야 할 것이다. 시장을 최대한 방치하면 손익에 따라 마트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자유자본주의의 공정이고 묘미다. 대형마트도 생길만큼 생기다보면, 저절로 사라지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확산의 시기에 아무리 막아도 제대로 막히지 않고, 결국 시장이라는 무서운 심판관만이 대형마트들의 생멸을 결정할 것이다. 대형마트가 극에 달하면 전통시장과 소형마트의 시대가 올지 모른다. 지혜롭고도 어리석은 인간의 이기심을 대형마트 규제에도 고려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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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23 [07:4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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