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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보다 못한 판사들에 유린 된 인권들

작성일 : 12-02-04 18:23
애들보다 못한 판사들에 유린 된 인권들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467 추천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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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보다 못한 판사들에 유린 된 인권들

일반 사회에서도 판단력이 곧 인격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판단으로 먹고 살고 판단으로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판사들이 어린애보다 더 유치하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판사가 입을 굳게 닫고 있어도 “저 판사의 판단력이 얼마나 되려나” 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판사 앞에 선 수많은 사건 당사자들이다. 그런데 서기호나 이정열처럼 입으로 자신들의 유치함을 나타낸 판사들 앞에 선 사건 당사자들은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

서기호는 필자가 진중권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냈을 때 그 사건을 맡은 판사인데 그가 쓴 판결문은 진중권의 변호인이 쓴 판결문이었다. 이 내용은 이미 최근글에 다뤄져 있다. 우선 이 두 판사는 재임용에서 탈락될 모양이다. 하지만 인천지법 최은배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다.


판사 청소 1순위는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

2009년 10월 10일 최은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불법파업이라도 사법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파업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우리나라의 법해석은 1,800년대 야만적인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인식과 역사의식의 퇴영적인 발로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희 수원지법 판사는 이에 반론을 제기했다. “발표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 파업이 전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해도 노조가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2011년 11월 22일은 한미 FTA가 통과된 날이다. 최은배는 페이스북에 글을 반미의 글을 올렸다.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

12월 8일 오전, 교사들 진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시킨 인천시교육청의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좌경 교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최은배는 또 해임은 물론 정직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골적인 인민군 판결인 것이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판결이유는 추후에 내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12월 10일 언론들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니 기가 막혔다.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처벌돼야 하지만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정치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징계하면 안 된다”

12월 19일 최은배는 또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종북 게시글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데 따라 공안 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리고 그는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되어야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자신의 글을 덧붙였고 이에 대해 갑론을박 논란이 오고 갔다. 논란을 지켜보던 최은배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빨갱이 판사들의 출현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배의 발언이 문제되자 빨갱이 판사들이 줄을 이어 막말을 쏟아내면서 대법원 지휘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1월 28일,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판사는28일 저녁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장도 법관이 여론이나 권력의 눈치만 보는 순치(馴致)된 법관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장을 비아냥거리는 삐딱한 글이다. 동료 판사들을 비롯한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빨갱이 법관도 들어 있다.

수원지법 송승용(37) 판사는 11월 29일 "최 부장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최은배 부장의 법률적 소양, 업무 성실성, 겸손함, 사명감 등을 존경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12월 7일에는 서울지법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경북지역 중학교 교사 배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환수 부장판사와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숙연 판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공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12월 8일, 한미FTA 비준무효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8일 두 번째 기각됐다. 10월 26일 종로경찰서장의 폭행범에 대해서도, 더 앞서는 9월 10일 여의도 집회 현장의 경찰관 폭행범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조리 구속 수사를 저지했다.


서기호 판사

이런 반란의 계절에 서기호와 이정렬이 있었다. 12월 7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법관의 체신에 어울릴 수 없는 천한 말들을 쏟아냈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

이 글로 인해 박삼봉 서울 북부지법원장은 서기호를 불러 우려를 표시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충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서기호는 트위터에서 “기사 (보고) 놀라신 분들께... 우려 표명은 맞지만 구두경고는 오보임다”라는 글을 올렸다.

참고로 서기호는 2010년 재판한 민사사건의 판결이유에서 불과 72자를 쓴 후 한쪽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갖다 붙인 실로 무성의한 판결문을 세상에 내놔 많은 비난을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판결문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경기도 구리시 ‘서울삼육중학교 이준호(32) 국사교사는 트위터에 이승만 대통령과 이명박을 다 함께 조롱하는 시험문제를 냈다. 이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해당교사를 즉시 법적으로 처벌하라는 성명을 냈고, 이준호는 사회각계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교사는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올린 시험문제를 보고 기자가 전화를 해서 편향적인 문제를 내도 되느냐, 지문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냐 등을 물었다. 지금 좀 많이 쫄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기호는 북부지원 법원장으로부터 받았던 구두경고를 무시한 채 나쁜 교사의 편을 들었다. "(기자가) 전화번호 알아냈다 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거 아니니 쫄 필요 없다. 버티면 이깁니다"라는 글을 달았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황당한 중학교 교사를 응원하고 부추긴 것이다. 이런 판사가 버젓이 41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었다니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당한 판결을 받았겠는가? 이런 서기호 같은 판사들이 전체 2,500명 판사들 중에 170여명이나 있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빨갱이 류 판사들로부터 고통을 당했겠는가?

서기호는 또 트위터에 이런 글도 남겼다한다.

"참교사에게 폭풍 팔로를"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거 당연하니 표현합시다. 틀렸다며 비난받고 찍힐까 봐 쫄 필요 없죠"

"참으면 흔한 노예가 되고, 혼자서 싸우면 특별한 국민이 되고, 다 같이 싸우면 행복한 국민이 된다"는 의견에 "오~ 멋진 말씀"

이런 서기호에 대해 대법원은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했고, 서기호는 심사대상자 리스트에 올라 있다 한다. 그는 2011년 12월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시되는 판사로 선정됐다는 메일을 받았고, 이 메일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다.

이 엄청난 불명예를 당해놓고서도 서기호는 ‘판사 재임용 탈락’ 보도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탈락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임다.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다음 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것입니다. 사직할 이유가 없죠.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참으로 유치파고 질긴 인종이다.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

2011년 11월 26일 새벽 창원지법 이정렬(42) 부장판사는 "보수 편향적 판사들 사퇴해라. 나도 깨끗이 물러나 주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네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12월 18일, 이정렬은 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가카가 처말아먹은 비릿한 바로 그 맛’이라는 패러디 사진을 올렸고, 이에 대해서도 서기호는 맞장구로 ‘연대’를 과시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2012년 1월 18일 개봉되어 8일 만에 100만을 돌파했다. 이정렬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인 ‘2007년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의 발단이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항소심 주심판사였다. 당시 이 재판의 재판장이 김 교수로부터 석궁테러를 당했고, 이 영화가 개봉되면서 당시 주심이었던 이 부장판사에게 일각에서 비난을 퍼붓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의 글에 따르면 일부 법원관계자들도 메일을 보내 비아냥거린 모양이다.

이에 대해 이정렬은 “품위 없게도…저는 무척 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합니다”라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가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를 했었는데 소송수행상의 잘못이 있어 패소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자기변명을 하기 위해 실정법을 어기며 합의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그가 어긴 법은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창원지법(법원장 윤인태)은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의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2012.2.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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