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4살 먼저 받아"
연금 수령 시기가 공무원 출신이 유리하게 설계된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은 현재 61세에 타지만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4년이 되면 65세부터 타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1980년 이전부터 근무한 공무원들은 퇴직 즉시 받고 있다. 1981~1995년 임용자는 올해 57세에 타고 있다.
공무원연금(57세)은 국민연금(61세)보다 4년이나 앞당겨 탈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2034년이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65세가 돼야 연금을 타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60세에 받아 5년이나 먼저 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공무원들은 65세 연금 수령이 2010년 이후 임용된 경우만 해당되므로 2045년쯤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할 때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은 탓"이라며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매년 3000만원(월평균 수령액 250만원)씩 5년간 1억50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받는 유족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사망 후 3년간은 연금을 지급한다. 이후 소득(2015년 월 204만원)이 생기면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다가 56~60세가 되면 다시 지급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즉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