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김대중 정부하의 2000년 8월 민보상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발족하여 1969년 8월7일 이후의 각종 공산주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했고 과거의 반역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명예회복하며 금전적 보상도 해 주었다.
민보상위가 지금까지 과거의 불법살인폭력시위관련자 및 반국가사범들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써 그들의 불법과격시위,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 주의조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기도 및 간첩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시하였는데, 이들을 모두 민보상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하고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했다. 이런 혁명적 조치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도 없이 행정부산하의 행정위원회에 의해 뒤집는 사건으로 이는,
첫째, 사법부 권한을 묵살시켜 3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고, 둘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태이고, 셋째, 공산주의 활동을 명예회복 및 보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했다.
민보상위가 지금까지 반정부 및 반국가사범들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왕관을 씌워 주고 보상했던 대표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역적 사건들을 나열하면,
1) 2002.4.27 – 부산동의대 살인폭력시위자들 52명 2) 2006.3.6 -남민전 관련자 38명 3) 2006.12.4 – 주사파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사건 간첩 황인욱 4) 기타 자민통, 혁노맹, 혁명의 불꽃그룹, 반미청년회, 구국학생연맹, 임시혁명정부쟁취혁명정부쟁취학생투쟁위원회 관련자
이상과 같은 반사회적, 반국가사범, 친북이적행위자, 간첩행위자들을 민주화인사로 둔갑시켜, 총 900여 억의 국고를 들여 보상금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에 지출했고, 2009년도 이 위원회의 예산은 무려 209억 원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해치려 했던 반역자들에게 이런 왕관을 씌워준 사람들이 지금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민보상위원 중에는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입에 달고 다니는 친북단체인 전국연합관련자가 7명이나 포진해 있었다고 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 하겠나?
그런데 그 말썽 많은 민보상위의 법률 중에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반국가사범들과 간첩들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비단옷을 입혔던 인간들은 달리 표현하면, 反 대한민국 革命分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민보상위원회의 전횡을 수수방관했던 대법원이 대한민국에서 범죄와 형벌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민보상위가 마음대로 뒤집도록 해 놓은 반역의 行政法에 입도 못 열었던 허수아비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체면과 위상을 여지없이 팽개쳐 버린 것이다. 행정부의 위원회 법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는 나라는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라 할 수 없고, 민보상위의 폭거는 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았던 혁명적 국가정체성 파괴행위였다.
김대중과 민주당의 주홍글씨 민보상위법 김대중과 노무현을 추종했던 좌파세력인 현재의 민주당이 그들의 10년도 안 되는 과거 반 대한민국적 헌법파괴행위를 더 이상 감추고 덮어 버리기 전에 모두 白日下에 들어내 一罰百戒의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헌법파괴행위의 원조는 역시 김영삼의 12.12와 5.18에 대한 특별법이며, 뒤를 이어 대한민국 정체성을 여지없이 파괴해 버린 김대중의 민보상위 특별법이다. 민주화운동가의 玉石을 가려야 한다. 지금까지 민보상위법으로 민주화인사로 판정된 모든 사람들을 대법원에서 재심하여 추상 같은 대한민국 법 집행의 역사를 써 놓아야 한다. 이상.
폴리뷰 토론방 - 성정태 - 님의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