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불가피, 빼박 사유 나왔다 - 이번 스캔들은 국회의 헌법65조 위반
(국회의 헌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할 당시에 확정된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국회는 언론보도를 기초로 탄핵을 의결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국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법 헌법 제65조)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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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우리가 박통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복귀하자 마자 개헌과 더불어 바로
국회해산하고 재선거부터 해야한다.
대통령은 기타 국가안위에 따른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
국회는 헌법상 탄핵소추의 증거나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작된 기록과 왜곡된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졸지에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대외신인도 하락을 불러왔으며,
핵무기로 협박하는 북한에 오판할기회를 제공해
국가안위에 심각한 국면을 초래했다 판단되므로
이에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지엄한
뜻을 직접 물어보고자 함이다.
유언비어 퍼트리지 마라
기타 국가안위에 따른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
국회는 헌법상 탄핵소추의 증거나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작된 기록과 왜곡된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졸지에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대외신인도 하락을 불러왔으며,
핵무기로 협박하는 북한에 오판할기회를 제공해
국가안위에 심각한 국면을 초래했다 판단되므로
이에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지엄한
뜻을 직접 물어보고자 함이다.
헌재 입장에서는 쌩큐지.
헌재가 책임질 필요 없으니.
벚꽃총선으로 가자.
대선 좋아하네 ㅆㅍㄹㄷ!!!
이제는
탄핵 각하나 인용... 그게 문제가 아닌듯...
해산 시키자..방법이 있다..기쁘다
탄핵사유가 없음을 알고도 고영태 일당과 모의해서 탄핵한거지..
이건 국회가 합법을 가장한 쿠테타를 일으킨거야..
그래서 이러한 쿠테타 내지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에 참여한 국개의원 놈들을 내란죄로 구속하여 처벌해야 하는거야.
결국.. 대부분의 국개의원이 구속처벌되어야 하고 그 놈들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해야하는거지..
마땅히 지금 재판관들의 하는 행태로 보아서는 탄핵 대상인 자들이 오히려 탄핵을 심판하겠다고 하니 미친 국개의원들을 믿고 이 지랄발광 광란의 파티를 벌리고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