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선거법위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추미애가 고소하여 벌금 3백
추미애가 당선 노리고 악질 허위사실 유포의 선거법 위반했는데 1심처럼
벌금 80만원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입니다
동아의 단독보도(2014년) 제목 기사에(추미애 의원이 건대로부터 뇌물 안받았다)
기사댓글로 제가 아래처럼 썼더니
"추미애가 돈이 적어서 안받았지 큰 돈이면 안 받을 인간입니까?
수원여자이면서 대구여자로 행세하는 추미애입니다"
추미가 모욕죄로 고소하여 전라도 서형주 판사가 벌금 300만원 선고했습니다
서형주가 변희재도 유죄선고한 판사같은데...
동아 조선 자료실에 가서보니 출생지는 확실히 수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미애와 언니 형부는 2012년부터 1년 이상 회원권만 수천만원대인
건대 피트니센터를 추미애와 언니 형부가 억대 무료이용 보도 있었습니다
억대 뇌물이지 무료이용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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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추잡한년이 해당안되면 뇌물이지
무료이용의 요건 들어보고 해당되는 게이들아
모두 무료이용 한번 해보자
얼론보도를 인용했는데 벌금 3백만원?
조가튼 나라구만..
빨갱이 완장을 차야 살아 남겠구만..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에게 법을 적용하면 안되지.
대법관을 퇴임하고서도 국회에 가고싶어 안달하는 나라인데,
권력이 문제야. 법은 갖다 버리라고.
반국가 인간들이 가장 많은 문재인 김대중 추종 판사들입니다
도대체 판검사들이 반국가 판결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