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결정건으로
형사 고발당했으니
모두 피의자 신분인건 당연하다.
사법처리 대상 신분이 된 것도
맞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우째 이리되었노.
검찰은 바로 수사 착수 하라.
출국금지도 시키고.
헌재 압수수색도 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헤어롤 이정미 정신감정도 해보고.
제 정신으로 재판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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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000
왜 못하냐?...해야지!!!
곳소만 하면 다 형사입건이냐
처벌은 아니더라도 수사는 해야됨
아주 형식적이겠지만
민사소송도 했슴
민사는 형사하고다라서
대응을 안하면 무조건원고승소
이것도 대변인을 통하든 법정에는 나와야됨 ㅋ
빼박인듯
피고측이 무조건 대응 안하면 그냥 무한정 흘러가게 둬야하니
그렇게 되면 민사가 무의미 해지는 거지 그냥 씨발 대응 안하고 있으면 패소해서 배상이든 보상이든 할 필요 없으니까
너야 말로 어디 배째라라도에서 왔니?
팩트 제공해라
그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박약한 걸로 봐서
탄핵해라.
의심만으로 피의자, 조사도 안하고 압수수색, 카더라만으로 유죄/탄핵....
그 순간 형사입건이 자동으로 되는거다.
그 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는거고.
검사는 수사 후 사건처리 의무가 생기는거고.
누군가 양심선언할수도있다.
주둥이서부터 똥꼬까지
저승노잣돈 일원짜리로 꽉채워
영원한 길 떠나 보내고 싶다
글쓴이에게 묻는다. 대답 바란다. 정말 노무나 궁금하니까 꼭좀 대답 바란다.
1. 도대체 무슨무슨 죄로 헌법재판관을 고발했노?
2. 내가 장담하는데 무슨무슨 죄로 고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분명히 무슨무슨죄가 없어서 수사할 가치도 없어서 고발 각하다^^
3. 민사소송도 했다고? 고발인이 어떻게 민사소송을 하노? 창조경제에 이어 창조법치노??????????????
4. 이정미 이정미 거리는데 이정미 뿐만아니라 헌재8인 전원일치 인용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려면 비겁하게 여자하나 조롱하지말고 박근혜가 임명한 헌법재판관과 새누리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전원을 조롱하지 그러냐?
설마 <짜고> 했다는게 "평의"때문이노?
평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논리 헛점을 공격하면서 논박하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설득이안되면 결국 인용/기각으로 갈리게 되어있는게 헌법재판소의 평의절차인데
이것이 짜고한 거노? 헌정이래 지금까지 쭈욱 따라온 절차대로 한게 <박근혜> 그 여자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짜고 한 거노?
<위법>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위법이라는 거노?
8명이 평의를 한 게 아니라 모의를 했다고 봐야지
모자란 1명을 채우지 않은것은 지들끼리 작당한 게
틀킬까봐 그랬다 본다
일심회 사건을 담당했던 새누리당 추천 헌법재판관과 야당 추천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적 기준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사심으로 모의했다는 증거를 정확히 밝히도록
뚫린 입이라고 막 뱉는거 아니다
2.
헌재는 23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2012년 기사다.
당시도 지금처럼 헌법재판관 지명이 안되어서 8인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었다.
이 기사뿐만아니라 그때 당시 8인체제로 약 400여개의 헌재가 판결을 내렸다.
너의 주장의 기저에는 8인체제가 위헌이라는 잘못된 지식이 깔려있는거다. 니는 지금 선동당해 있는거다.
헌재가 이 사건을 공직자 파면에 관한 것이라
떠들었는데 징계위원 전원참석이 맞겠지?
지들도 엉터리 결정을 위해 존나 대가리 썼다고 봐야지
그렇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위법한 결정을 내렸어
무슨주장을 하고있는거니....
평의를 안하는것이 위헌이지ㅋㅋㄱㅋ이사람아
2.일반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파면 담당하는곳이 헌재야...8인 다 참석했자나
그것도 탄핵사유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이 선행되야 헌법위반을 따지는거야
우덜법 판사새키들이 법리대로 할 리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