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스스로가 수사 미진과 증거 불충분을 법원에서 털어놓고 있는
충격적 상황이라고 우종창 기자는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거짓의 산으로 대통령을 묻어버린 것이
언론이기에 그렇다면서 월간조선 언론인 출신이면서도 언론을 맹비판하였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으니깐 보도를 못하지 않냐고
하면서, 기록들을 보면 가슴을 치고 울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고 하였다.
2018년 1월 3일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12월 27일날 결심 공판이 이미 끝났는데
특검이 이제와서 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했고,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하면서 다 끝나서, 올 2월 5일에
선고만 하면 되는데,
검찰이 이제와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지적
- 해당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는 최서원 재판부, 즉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재판장에게 제출한 것
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다른 것 3개가 또 붙어있다고 지적
최서원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한 후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한 것도 있다고 지적
- 이러한 공소장 변경 신청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우종창 기자는
" 검찰이 재판을 해보니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러면 대통령과 최서원의
무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니,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지하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
( 주위적 공소사실이 기각 내지 무죄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 ) 여러개와 거기에 선택적
공소사실( 법원에서 유,무죄 상관없이 알아서 취사 선택하라는 것 )까지 추가 변경
하려고 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형사 소송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공소장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함을 지적
공소장 변경은 검사나 법원이나 가능하지만, 검사 스스로가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법조계 일반적 의견으로는 검사가 수사한 사건의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다는
것이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
또한, 최서원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하기에 재판부도
검찰에게 최서원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달라,
증거를 제출해달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98yRT2OlA8&feature=push-u&attr_tag=M4_SDyg_9EKfPW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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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앉은 할머니도 안나오는게 낫다.
(속보) 변희재 또 대형사고침!!!
저분 보면 정망 영상자체가 보고 싶지 않다.
박대통령 죄없다는것 알려지는게 싫은거잖아
괜한 사람 트집 잡지말고..
왜들 그러는거냐
딱히 안이상하던데
잘한다.
아주 무죄청원을 하는구나.
바람직한 일이다.
검찰은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에 임하지만,
이재용 재판에 참석한 최서원은 독일 정부에 이제까지
세금 납부한 것등을 지적하면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것을
검찰은 왜 독일 현지에가서 세무소등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냐고 했다는 것도 언급
답안지 다시 재출하는거네
부칸이노.
제시하지 못하니, 이젠 기존 혐의에도 없었던
특활비 추가 기소니 하면서 [ 박 대통령 이미지
깎아내리기 ]를 하고 있다고 비판
그리고 [ 정경유착 프레임 ]을 검찰이 씌우고 있는데,
-< 실상은 박원오, 노승일, 고영태 등 몇 사람의
거짓말에 놀아난 사건 >-임을 우종창 기자는
명확히 밝혔다.
무죄 나오면 법원 뒤집어진다.
내 생각엔 1심에서 징역 35년 2심에서 25년 나오고 대법원 확정갈 듯
니기미 봉지 반지름이 35고
니 대갈빡 지름은 130이다.
니늠 그 대갈로 니기미 봉지 뚫고 나오느라
고생했다.
미역국은 처먹었나.
닭년이 붕가붕가해서 낳은 새끼 이야기는 닭년한테 해라 ㅋㅋㅋ
동영상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따르지 않을 것을 선언했지요. 당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2심에서 다시 다투지 말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결정된 당일 유영하...
2018.01.05. 채널A 네이버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45298
어차피 상급법원 안가고 1심에서 끝날듯
사람죽여놓고 죽이면 안됬는데,, 하는꼴 아닌가,,,
박통이나 이회장이나 최원장이나 구속되고 형벌은 있는데로 다 당했는데,, ㅅㅂ
이제 와서 잘못기소했다 하는 시발롬들은 지금도 따스운 방안에서 배두드리고 앉아있다.ㅅㅂ
정말 군대만이 답이다. 죄이니,무성이,명박이 등등 다 참수만이 유일하다.
물론 이와중에 개돼지 국민들은 손가락이나 잘라라, 이 개 조가튼 호로새끼들아
최서원은 어데로 갔노
허구 한날 인권 민주 팔이나 하고 광우병 거짓 언론과 그 부약역들 미개한 혅직 댙ㅌㅌㅌㅌㅌ통령 목을 창대에 꼿고 단두대 촛불 시위로 국민들을 우민화 시켜 41% 지지로 정권을 잡은 민주 인권 정권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헌재가 관삼법으로 파면 탄핵끼지 시키고도 모자라 차고 님치다는 증거로 구속 6 개월간 주 4회 제판을 벌이고도 증거거 불충분 하면 한명숙 전 홍리 처럼 불구속 재판을 해야지 왜 연장 구속 잡판을 벌리는가
잔 세걔가 지유 시징 경제로 다가오는 4 차 산업 혁먕에 대비 생존을 위해 선진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국가적으로 지원 육성 지원하여 기업 활성하 신규 일자리 창출로 불화을 극복 주인대도 불구하고 왜 현 주사파 정권은 반 기업 반 자본 규제 강화 경재 정책 으로 선진 대기업 경영진ㄱ=을고속 재판 까지 벌려 기업 경영 위축 기업에 투자해야할 국내외 자본 이탈 등으로 기존 일자리 마저 감소 내수시장 경기 침체의 악순한을 만들어 어떻게 세계 자유 시장 경재에서 생존 할수가 있는가
경기활성화는 자유 시장 원리애 까라 정책을 개발 해야 신 기술 산업 증가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내수시장 활성화로 시급한 현 불황을 해소 할ㅆ 있지 소득 창출 업이 일방적 분배정책은 국가 부채만 증가 사카고 필양저 세금만 올랴 기업과 민생을 더욱 파탄 시켜 망국의 ㅣㄹ로 가는 것 같다
사법부를 자기 손에넣고 개걸레로 만든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사법부를
어떻게 믿겠냐 빨갱이들은 무죄요
애국하면 유죄 미친나라
능지처참이나 거혈형으로 처형 한 다음에
역적의 목을 참수하여 죽창에 꽂아 가지고
저잣거리에 매달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역적 죄인이의 3족을 멸하게 하였다.
흔들고 쓰리고에 피박과 광박도 모자라 판검이 독박을 쓸것 같으니까 새칠로 치자는 거 아닌가?
초등학생들이 가상 재판놀이 하는것만도 못하니...
저런것들에 의해서 멀쩡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니
나라가 요모양 요꼴로 망조가 들었지...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데
검찰이나 재판부가 하는 짓거리(법치)는
부족 국가인 우리의 혈맹(?) 감비아만도 못한것 같으니 말하면 뭐하나??
차라리 검찰과 판사들을 감비아에서 수입 해오는 것이 훨 나을 것같다.
이게 나라냐??
점점 논조도 강해지시고...
우 기자님은 역사 앞에 진실만을 기록 하시고 전달하시고 있는데
판사놈들이 사람 새끼가 아니라서...
박주신때 보고 판사 놈들이 가장 추악한 집단인걸 알았다
'털어서 먼지 않나는 사람 없다'는 일반통념을 전적으로 믿은것.
그런데 웬걸,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않나니,,,,, 한마디로 좃된거지.
문재앙 너 그래서 반드시 피똥싸게 되어 있다.
문재앙 피똥 싸는 날 반드시 온다. 빨리 온다!
죄가 없긴 진짜 없구나
요약하면,
언론보도들이 진실을 보도하지않고
재판이 불리해지니깐
특별활동비 이명박전대통령쪽으로 가며
너무나도 중요한 이재용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님재판의 쟁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제부터의 재판은 굉장히 중요하기때문에
관심을 갖고 꼭 지켜봐야한다.★
*2월5일 이재용부회장항소심선고
*2월13일 최서원피고인 재판 일심선고
*2월엔 헌법재판관8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재판
*최서원피고인의 안민×의원 허위사실유포및명예훼손혐의로 고소가 있다.
(기각된 헌법재판관8인의 파면결정문의 오류증거물로
정호성 차은택의 잉심판결문과 이재용이심판결문을 새롭게 채택되어 다시 재판이 열린다.)
영상이 길다보니까 안보게 되더라.
그럼 변경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판해야 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