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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씨가 즉시 하야(下野)해야 하는 14가지 이유.

문재인 씨가 즉시 하야(下野)해야 하는 14가지 이유.
arock (212.112.***.***)   |   2019.01.16  13:43 (조회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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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취임한 정당성이 없어졌다 ==

 

대한민국 헌법 66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정도를 넘어 국가의 기본 틀을 파괴하거나 국가 자체를 붕괴시키려 할 때에도 탄핵을 기다려야 하나?

 

여기에 대해 실정법 우선 논과 자연법 우선 논의 대립이 있으나 자연법 학자들은 대체로 국민저항권국민소환권을 인정한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자기는 촛불혁명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고 공공연히 공식석상에서 말함으로써 국민저항권을 인정하였다.

 

이제 문재인 씨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국가의 위기, 국체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고, 국민의 삶을 현저히 위태롭게 했으므로 자기 논리대로 즉시 하야해야 한다.

 
  1. 01 주적(主敵)의 수괴에 속아 안보에 급박하고도 치명적인 구멍을 내었다.

 

지난 해 있었던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허위 비핵화에 속아 9.19 군사합의서를 체결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사기극임은 김정은의 2019 연두교서에 명백히 나타났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9.19 무효선언을 않고 있다. 9.19 합의는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을 내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문재인은 작년 한 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외국정상들에게 공공연히 떠들고 다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에이전트 취급을 받았다.

 
  1. 02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다.

 

저임금상향정책,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명 하에 전례 없는 실험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도탄에 빠트렸고 국민들은 이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수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1. 03 에너지 자립의 붕괴를 준비하고 있다.

 

현실성이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탈 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자립을 붕괴하려 획책하며 도리어 해저 케이블을 깔아 중국에너지를 수입하려 용역조사를 시켰다. 이는 외교적 사대에 나아가 사람의 핏줄에 해당하는 에너지 선을 사대 조공하려는 것으로 한국을 에너지 속국으로 추락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탈 원전을 연속 고집하고 있다.

 
  1. 04 동맹을 배신해 적국에 야합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국가의 존립기반임에도 여기에 함정을 파고 도리어 최대위협인 김정은에게 아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1. 05 자주외교를 폐하고 사대외교를 주도하고 있다.

 

평등외교,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미관계에 어깃장을 놓고 주위를 속국 취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즉 공산독재국가의 위성국가가 되려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1. 06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농락하고 여론을 조작하였다.

 

소위 드루킹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하여 선거제도를 농락하였다.

 
  1. 07 소통 아닌 먹통을 하며 여론기관을 불법 장악하였다.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왜곡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 뉴스단속을 언급하여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1. 08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체제를 모욕하였다.

 

건국절인 8 15일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자신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통령임을 부정하였다.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헌법개정을 시도 하였다.

 
  1. 09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귀족노조와 야합하였다.

 

건전한 노동조합이 아닌 귀족노조 연합인 민노총에 굴복하여 노사의 심각한 불균형 정책으로 경제인, 소상공업자를 늪에 빠트렸다.

 
  1. 10 사법부를 능멸하고 검찰권을 남용, 오용하였다.

 

소위 적폐 청산 위원회란 불법, 어용단체를 만들어 문화혁명 식 숙청 광풍을 일으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여론재판, 인민재판으로 공적 사법기관을 무력화 하고, 검찰권, 경찰권을 정적 탄압에 오용, 남용하였다.

 
  1. 11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미래세대를 궁창으로 몰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면서 까지 역사교과서 왜곡에 가담하여 미래세대의 뇌리에 정통가치의 존중을 폄하하고 말살하려 획책하였다.

 
  1. 12 종교를 정치에 악용하였다.

 

교황청을 방문해 공산주의의 수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황을 이용하려 하였다.   

 
  1. 13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였다.

 

헌법 55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0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이적행위를 위해 국무회의 셀프 비준이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통과시켜 헌법에 정면 배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1. 14 UN 결의를 무시하였다.

 

UN의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산 석탄수입을 방기(放棄)함으로써 UN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렸다.

 

이상의 상황으로 볼 때 미적지근한 야당, 일부 보수층의 국회에서 거부될 게 뻔한 탄핵발의 등의 논의는 아무 실효성이 없으며, 그렇다고 나라의 존망이 풍전등화인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문재인의 자진 하야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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