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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전교조, 어떤 실질적 손해 입었는지 소명하라”

조전혁 “전교조, 어떤 실질적 손해 입었는지 소명하라”
‘교사 1인당 10만원씩 지급 판결’ 반박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명당 10만원씩 모두 3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전교조는 명단공개로 어떤 실질적 손해를 입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고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행한 명단공개가 전교조에게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서울지방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불복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 자체에는 큰 불만이 없었다”며 “어찌됐든 법원의 판단대로 사적 정보를 제3자인 내가 공개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져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명단공개로 인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인 만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교조인 것이 부끄러운가. 부끄러운 치부를 허락 없이 공개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서울남부지법의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법원에 내야 할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내 왔다”며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전교조에 낸 1억 원을 제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만 내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26일 전교조가 조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 1인단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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