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이고,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좌경화 되어서 한국사회에는 좌익세력의 깽판이 통제불능에 가까운 상태로 방치되어왔다. 판검사들이 광우병 촛불난동,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악용난동 등에 개입되어 난동을 피운 좌익세력을 진실하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판단기준으로 심판하지 못하니, 좌익깽판꾼들이 가장 반기는 판검사들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악용난동꾼들은, 박원순 시장의 면책성 과태료 부과를 이용하여 떼천막을 견고하게 만들면서, 좌익 판검사들의 ‘백’을 믿고 경찰과 국민의 철거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모든 깽판에 마지막 뒷배세력은 좌편향적 판검사와 언론인이 아닌가? 법치파괴와 무정부상태를 가장 잘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의 떼천막은 박원순 시장, 좌익 판검사, 언론인이 낳은 정치사회적 적폐다. 특히 좌익 판검사와 변호사들은 법치파괴에 가장 직접적 주범이 되어버린 망국현상은 국가안보에 극히 위험하다.
세월호 시체팔이들을 비호하는 좌편향적 혹은 몰개념적 판검사와 변호사들을 국민의 힘으로 색출하여 척결해야, 국가의 법치가 정상화 될 것이다. 그런데 민변과 서울변협은 좌익깽판세력의 법치파괴에는 분개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여 법치파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좌익야당과 중도여당이 싸울 때에, 좌익성향의 민변은 좌익야당의 대변자고, 대한민국의 좌경화에 아무런 적대감이 없는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협이 민변의 2중대가 된 듯한 인상을 받는다. 세월호 침몰사건에 좌편향적 의견을 내는 변호사회는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보였다.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좌익세력이 경찰버스 70대 이상을 파괴시킨 난동을 벌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는 4월 21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에 유감을 표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 자동차가 70대 이상 폭도들에게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폭도들을 편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치파괴세력이 아닌가?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100여명을 연행하고 그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에게 슬픔으로 자리 잡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대규모 연행과 구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이라는 성명은 내면서, 경찰이 집회에 참가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비판했다. 서울변협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차량 470여대와 경찰력 1만3700만여명을 사전 배치해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다. 이는 서울광장 차벽설치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어긴 위헌적 행동”라며 “집회 참가자와 시민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은 세월호 악용세력의 반정부 깽판에 도우미 행각에 불과해 보인다.
동아일보는 25일 “‘전관 변호사’ 세운 이완구 홍준표, 전관예우 막아선 大法”이라는 사설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편향적 정치개입에 동조했다. 좌익세력의 난동질에는 제대로 비판하지 않다가 이완구-홍준표 죽이기에는 적극 개입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동아일보가 동조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재판장과 동기인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다”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연고 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형사 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 전 총리 측 변호인도 법원이 재배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마침 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별도로 구속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대가로 주는 보너스가 성공보수다. 유력 인사의 경우 거액의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변호인은 이를 받아내기 위해 검사, 판사와의 온갖 연고를 동원한다”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처럼 전관(前官)에 연고까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게 변호사 업계의 관행”이라며 마치 이완구 의원과 홍준표 지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맺은 것처럼 미리 단정했다. 이념적 사건에서 좌익세력에게 유리하게 판사들이 배정되는 현상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단 한번이라고 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이완구와 홍준표 죽이기에는 공정의 명분으로 서울변협은 개입했다. 민변이나 변호사회가 좌익세력의 도우미로 전락하면, 법치는 붕괴되고 국가는 비정상적 상태가 될 것이다.
물론 서울변협이 앞세운 연고주의는 나쁜 것이다. 그러나 서울변협의 이완구-홍준표 재판에 대한 개입은 ‘오비이락’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즉 좌익세력이 죽이고자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서울변협이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서 같이 죽이기에 나서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풍긴다. 동아일보는 “국민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한 달에 1억 원씩 벌어들이는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의 전관예우 실태를 보고 경악했다. 법원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과 석 달 전까지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도지사직에 있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가 대놓고 재판장과 동기인 변호인을 선임하다니 뻔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이완구 의원과 홍준표 지사를 범죄인으로 몰아갔다. 재판장의 동기를 변호사를 선임하는 짓은 좌편향적 판검사를 우익인사에게 배정하는 짓보다는 덜 공정과 진실과 공익에 해로운 것 같다.
동아일보나 서울변협이 진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판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의 배정도 감시해야 하지만, 이념적 분쟁사건에 좌익판검사들이 배정되어 좌익세력을 편드는 판결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익인사들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진실하고 공익적인 좌익세력 비판을 봉쇄하기 위하여, 검찰과 법원의 좌경적 법원노조원들이 우익인사를 죽이기 위해 좌익판사들을 배정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회와 동아일보는 감시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건은 한쪽 당사자가 국가를 대신하는 검사이고 형사사법적 정의란 게 모호해서 검사든 판사든 재량의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지적한 동아일보와 서울변협은, 좌익세력의 집중적 공격목표가 된 이완구와 홍준표 죽이기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검판사들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이념사건에 좌익판검사들이 집중 배정되지 않게 감시하라. 법조인들이 국민의 상식과 국가의 법치를 깨면 되나?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 부여하라'는 위철환 변협회장의 성명은 지금도 정당할까?


편향적 정치개입으로 비판을 받는 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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