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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미등록 모금에 사법처리 기다려

중학교반바지 2011. 10. 29. 16:34
박원순, 미등록 모금에 사법처리 기다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딱 1건만 등록 모금
조영환 편집인
한국의 법치와 언론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면, 각종 의혹과 혐의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박원순 변호사는서울시장 출마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범좌익세력의 후보 단일화도 정상적 민주사회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할 야합이다. 박원순은 불법과 변칙 사회가 낳은 최악의불순물이다. 박원순이 후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이유 중에 가장 중대한 것은그가 이끈 아름다운재단의 미등록 모금이다. 좌편향적 언론은 아름다운재단의 미등록 (불법) 모금 의혹을 은폐하고, 좌익진영이 퍼트린 '나경원 1억 피부클리닉'을과장선전했다. 만약 우파후보가 그런 미등록 모금을 했다면 언론의 인민재판을 당해 초반에낙마했을 것이다. 좌편향적 언론들은 좌익분자의 혐의나 범죄는 은폐 축소하고, 우익애국인사의 실수나 오류는 과장 선전한다. 광우난동사태에서 구경했듯이...

하지만법치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면, 아름다운재단의 미등록 모금은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빅뉴스는 10월 29일"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선거 후 고소고발 사건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일보가 행안부에 공개청구해 알려온 결과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은 금품모집을 1건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정법 위반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 중에 언론 방송에 공개된 금액만도 1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라며 "중앙지검 형사4부는 보수성향인 인터넷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박원순 당선인과 아름다운재단을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전국교수연합이 박 당선인을 공갈, 기부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는 지난 10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 후보가 아름다운재단 모금사업을 하면서 926억 원을 모금했다는데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기금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아름다운재단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좌파단체로 갔다. 2008년 촛불사태 단체를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 자금이 50억원 나갔다. 129억원 정도 모금한 돈에서 100억원 정도가 그때 집행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기금 모금액은 984억4천만원으로, 200개 기금으로 모금했는데 단 한 번도 서울시나 행안부에 신고한 것이 없다. (재단의) 기본재산도 428억원이다. 이게 무슨 시민단체냐, 재벌단체지"라고 비판했다. 언론은 아름다운재단의 미등록 모금과 불투명한 사용에 눈감았다.

빅뉴스는 "이 법(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의해 처발받은 최모씨와 이모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기각처리했다"고 전하면서,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의 규제 및 적정한 사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에 해당된다"는 헌재의 판결도 소개했다. 헌법재판소는"기부금품 모집이 자칫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빅뉴스는 10월 20일 "왜 똑같은 캠페인모금인데 89건 중 단 2건만 등록했냐"며 아름다운재단의 불법 모금 의혹을 제기했다.

빅뉴스는 "전국교수연합은 고발장에서 박원순 후보자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2001~2002년 아파트 전기료, 태안 변전소 건설 등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비리를 들춰내고 기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밖에 보수 시민단체들이 아름다운재단을 공금유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안1부에 배당돼 있으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박 당선자 사건을 담당한 형사4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각 해당 수사팀은 통상적인 수사진행 절차를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따르면, 아름다운재단의 미등록 모금은심대한 불법으로사법처리 받을 수 있다. 법원의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박원순의 흉칙한 갈취와 해괴한 협찬 인생은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아래에 빅뉴스의 기사를 전제한다.

아름다운재단,행안부에 모금 딱 3건만 등록(빅뉴스/ http://bignews.co.kr)
검찰일보 정외철 발행인겸사회부장 [행안부 공개청구서 결과 내용 전문 ] 공개


▲서울시가 공개한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
http://www.newsp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4

아름다운재단 서울시 2건 등록

아름다운재단,행안부 모집 등록 3건
공정사회 기조 역행

2011년 10월 27일 (목) 14:56:57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선거 후 고소고발 사건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일보가 행안부에 공개청구해 알려온 결과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은 금품모집을 1건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정법 위반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 중에 언론 방송에 공개된 금액만도 1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보수성향인 인터넷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가 박원순 당선인과 아름다운재단을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전국교수연합이 박 당선인을 공갈, 기부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김대표 측은 박 당선인이 이사로 있던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당선자와 아름다운재단을 동시 고발했다.

전국교수연합은 고발장에서 박원순 (선거 전) 후보자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2001~2002년 아파트 전기료, 태안 변전소 건설 등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비리를 들춰내고 기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수 시민단체들이 아름다운재단을 공금유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공안1부에 배당돼 있으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박 당선자 사건을 담당한 형사4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해당 수사팀은 통상적인 수사진행 절차와 마찬가지로 향후 고발인을 불러 취지와 배경,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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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행안부 공개청구서 결과 내용 전문 ]
정보(즉시공개) 즉시공개서

| 수신자 : 서울편집국 정외철

접수일자 2011.10.22 접수번호 1484005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통지일자 2011.10.27 청구정보내용 수고 하십니다. 검찰일보(www.newspo.com)의 정외철 발행인 겸 사회부장 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상임이사의 아름다운재단 행안부 등록여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재단 등록된 이후 기부금모집 등록건수와 모집액은 얼마 인지를 연도별로 공개 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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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내용 1. 아름다운재단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입니다.

2. 동 재단의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등록 건수는 '05년 1건입니다.

사업명은 우토로마을 동포지원으로 457백만원을 모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방법 교부형태 사본·출력물 교부방법 온라인 공개장소 수수료(A) 0 원 우편요금(B) 0 원 수수료 감면액(C) 0 원 계(A+B-C) 0 원 은행명 계좌번호 납부여부 해당없음 납부형태 납부일자 처리과명 민간협력과 문서번호 () 기안자 000 직위/직급 행정주사 검토자 직위/직급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직위/직급 주소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207호 전화번호 02-2100-2892 Fax번호 전자우편 wansanye@korea.kr/ 검찰일보 -정외철 발행인겸사회부장, pyein2@hanmail.net
아름다운재단 11년 간 기부금모집 단 세 건 등록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서울시가 공개한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
http://www.newsp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4

아름다운재단 서울시 2건 등록
2011년 10월 28일 (금) 11:02:15 정외철 기자 e-removal@hanmail.net

10.26 서울시장 선거중에 논란 대상이 됐던 아름다운재단(당시 박원순 상임이사) 기부금품법 불법 모집건에 대해,검찰일보가 서울시에 정보내용을 공개청구한 결과 건별로 등록해야 하는 금품모집을 단 2건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행안부 1건 등록( 우토로마을 동포지원-457백만원)과 서울시 2건등록 (소외아동 10억원,일본 지진피해 2억원)이외엔 기부금품모집을 위반한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법에는 불법모금을 한 경우 모집법인이 취소되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직무유기.방조) 국민을 혼란케한 해당 담당 부서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소환조사해 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감사원은 의혹을 해소해줘야 공정하다. 한편 검찰의 공정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http://bignew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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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0/29 [05:23]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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