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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노동부·교과부가 전교조 불법 감싸

중학교반바지 2012. 5. 28. 22:07
검찰·노동부·교과부가 전교조 불법 감싸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고발
조영환 편집인

▲ 5월 24일 ‘이석기 김재연 정진후 고발 기자회견’ 후 검찰에고발장을 접수하는 이계성 대표

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 ‘이적단체 전교조 비호세력은 검찰, 노동부, 교과부’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는 이적단체 전교조 비호세력은 “교과부? 검찰? 노동부?”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집단이 전교조고 전교조비호세력이 교과부 검찰 노동부이고, 대한민국 검찰은 전교조 이념 포화에 맞아 무너지고, 교과부와 노동부는 전교조 권력에 아부하는 전교조 앞잡이로 변신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를 반국가 교육을 하는 이적집단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이계성 대표는 어떻게 노동부가 전교조의 불법을 방치했으며, 교과부가 책임을 유기했으며, 검찰이 전교조의 불법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교조를 2008년 10월에 이적단체로 고발한 사실과 자료가 검찰에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이계성 반교척 대표는 “전교조 명단 비공개는 교과부의 직무유기”라면서 “교총, 서울교원조합,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원조합, 대한교원조 등은 스스로 이름 공개하는데 전교조 이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의 모든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전교조의 요구대로 전교조 명단과 학생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6만 명의 전교조 명예만 중요하지 750만 학생과 1500만 학부모의 알 권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라며 비밀조직 전교조에 짓눌린 교과부의 행정을 비판했다.

이계성 대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1항에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는 국가나 개인의 이익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인용하면서 “그런데 전교조명단공개나 학생성적공개가 전교조 명예를 침해할 사항이 아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개정보사항에 전교조명단과 학생성적 공개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의원처럼 전교조 명단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라고 주장해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이계성 공동대표는 “2008년 10월 15일 32개 보수시민단체 연합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자 한국 언론에서는 외면했지만 북한은 북한신문 방송을 총동원해 42차례에 걸쳐 공격을 했다. 팟쇼도당 미제앞잡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참교육 하는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며 남조선 동포들은 들고 일어나 미제를 몰아내고 매제 앞잡이들을 척결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언론의 외면 속에 북한이 전교조를 악랄하게 비호했음을 상기시켰다.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하자 어떤 수사관은 전교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며 포기각서를 내고 가라는 수사관도 있었다. 이런 수사관들을 달래며 1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한 달에 2-3회씩 1년을 수사관 실에 드나들며 전교조가 이적단체임을 증명해주었다. 1년간 수사를 한 수사관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면서, 이계성 대표는 “그러나 검찰은 기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검찰에 기소독촉을 하자 전교조는 정치집단이라 사회여론을 봐가며 기소하겠다고 3년간을 미뤄왔다. 2011년10월 검찰에 가서 기소해 줄 것을 독촉하자 ‘자료가 시효가 지나서 기소하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면서 캐비넷 두 개를 열면서 가득 채워진 문서를 가리키며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자랑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수사관에게 제출한 자료’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계성 대표는 “그러자 담당검사가 할 말이 없는지 다른 팀에서 전교조 간첩관련 중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가 나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전교조가 우리를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을 받았다”며 “학생들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언론에 명단을 공개한 전교조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교조 교사 명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계성 대표는 “전교조 이적단체 고발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이적단제 고발은 시효가 지나서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전교조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1인시위 한 것만 기소를 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런 검사가 국민혈세로 봉급을 받으며 전교조 앞잡이 노릇 한다는 생각을 하니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회상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캐비넷이나 수사한 전교조에 대한 자료와 고발사실조차 현재 실종상태라는 점이다. 이계성 대표는 “더구나 2012년 5월 (24일) 전교조 전 위원장 정진후와 이석기 김대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으로 검찰에 고발하러 가서 전교조 이적단체 고발문제 결과를 알아본 결과 폐기처분이 되었는지 어디에 가서 물어봐도 전교조이적단체 고발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전교조의 불법행각에 기소를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넘어, 수사한 자료를 지금 찾을 수도 없고, 심지어 고발한 사실까지 기록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반국가집단에 대해 허술하니, 전교조는 거침없이 반국가적 교육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계성 대표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규약 9조가 위법이라고 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규약 9조 시정을 지시하자 서울지방노도위원회에 제소했다”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0년11월9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교원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며 노동부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전교조가 규약개정을 거부하고 있고, 행정법원에서 위법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노동부는 2년이 넘도록 전교조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비판했다.

이계성 반교척대표는 “전교조 비합법 노조 통보를 거부하던 전 노동부장관을 만나 ‘노동부 장관 재직 때 우리 단체가 전교조 비합법 노조 통보하도록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전 노동부장관은 ‘법무팀과 상의했더니 비합법 노조 통보하면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을 하면 고용노동부가 패한다고 해서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똑 같은 상황인데 공무원노조는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해서 와해되었는데 재판에서 패하는 것이 두려워 비합법 노조 통보를 못하였다니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며 전 고용노동부장관(박재완)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고 회상했다.

이계성 대표는 “전 노동부장관은 ‘전교조는 파면해임 된 조합원 수가 적고 공무원노조는 파면해임 된 조합원이 위원장 등 간부를 맡고 있어 비합법 노조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면해임 된 조합원이 적고 많고 문제가 하니라 정관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다. 또 ‘노조가 법에 위배 될 때는 비합법 노조 통보하도록 노동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비합법 노조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전교조 봐주기 위해 직무유기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회상하면서 “전 노동부장관은 ‘전교조는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합법 노조인데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답변 이었다. 그래서 이적단체로 고발한 전교조를 4년씩이나 기소유보를 하고 있는 검찰과 노동부가 똑 같다고 공박을 했다”고 지난 경험을 회상했다.

이계성 반교척 대표는 “전노동부 장관은 직무유기를 해 놓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종북세력이 판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관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지막으로 전 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경제 외교 북한 문제는 다 잘했어도 전교조 척결 노력은 영점’이라며 ‘전교조가 길러낸 20-40세대가 남남 갈등 부추기고 18대 국회에서 종북세력 강기갑 하나가 깽판국회를 만들었는데, 통합진보당 13명이 국회에 들어가면 19대 국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더니, ‘좌익정부 10년간 좌익의 뿌리가 너무 견고해서 쉽게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계성 대표는 “의식이 저런 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비합법 노조 통보를 요구하며 1인시위 기자회견 노동부장관 고발을 하며 시간 낭비한 시간들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과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검찰총장 퇴출 없이는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는 전교조 퇴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3부처장을 경질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통해 교육을 바로세울 인재를 등용 전교조부터 척결해 주기를 간곡히 충언 드린다”고 강조했다. 2012년 5월 24일, 2008년 10월 15일 전교조 이적단체 고발 기록이 검찰의 어떤 부서에도 확인될 수 없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단은 놀랐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이적단체 전교조 비호세력은 교과부∙검찰∙노동부(5월28일/ 이계성 반교척 공동대표)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집단이 전교조고 전교조비호세력이 교과부 검찰 노동부
대한민국 검찰은 전교조 이념 포화에 맞아 무너지고,
교과부와 노동부는 전교조 권력에 아부하는 전교조 앞잡이로 변신

전교조명단 비공개는 교과부의 직무유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다는 옛 말이 있다. 그런데 이름 밝히기가 두려운 교사 집단이 있다. 교총, 서울교원조합,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원조합, 대한교원조 등은 스스로 이름 공개하는데 전교조 이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의 모든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전교조의 요구대로 전교조 명단과 학생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6만 명의 전교조 명예만 중요하지 750만 학생과 1500만 학부모의 알 권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1항에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는 국가나 개인의 이익 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교조명단공개나 학생성적공개가 전교조 명예를 침해할 사항이 아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개정보사항에 전교조 명단과 학생성적 공개도 추가해야 한다.

전교조 비호세력이 된 검찰

2008년 10월 15일 32개 보수 시민단체 연합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자 한국 언론에서는 외면했지만 북한은 북한신문 방송을 총동원해 42차례에 걸쳐 공격을 했다. 팟쇼도당 미제앞잡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참교육 하는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며 남조선 동포들은 들고 일어나 미제를 몰아내고 매제 앞잡이들을 척결하라고 했다.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하자 어떤 수사관은 전교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며 포기각서를 내고 가라는 수사관 도 있다. 이런 수사관들을 달래며 1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한 달에 2-3회씩 1년을 수사관 실에 드나들며 전교조가 이적단체임을 증명해 주었다. 1년간 수사를 한 수사관들이 이정도면 되겠다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검찰에 기소독촉을 하자 전교조는 정치집단이라 사회여론을 봐가며 기소하겠다고 3년간을 미뤄왔다.

2011년 10월 검찰에 가서 기소해줄 것을 독촉하자 자료가 시효가 지나서 기소하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면서 캐비넷 두 개를 열면서 가득 채워진 문서를 가리키며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자랑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수사관에게 제출한 자료라고 했다. 그러자 담당 검사가 할 말이 없는지 다른 팀에서 전교조 간첩관련 중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가 나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전교조가 우리를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을 받았다. 학생들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언론에 명단을 공개한 전교조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교조 교사 명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했다. 내용은 자기자녀는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시키고 남의 집 자녀들에게는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전교조 교사는 학교를 떠나라고 시위를 했는데 경기상고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나와 학부모 대표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행패부린 교사 이00 홍00은 사과하라고 1주일간 1인시위를 했다. 적반하장으로 이모 홍모 교사가 1인시위한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

전교조 이적단체 고발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이적단제 고발은 시효가 지나서 할 수 없다며 1인시위 한 것만 기소를 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런 검사가 국민혈세로 봉급을 받으며 전교조 앞잡이 노릇 한다는 생각을 하니 참담한 심정이었다.

더구나 2012년 5월 전교조 전 위원장 정진후와 이석기 김대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으로 검찰에 고발하러 가서 전교조 이적단체 고발문제 결과를 알아본 결과 폐기처분이 되었는지 어디에 가서 물어봐도 전교조이적단체 고발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전교조 권력에 시녀가 된 노동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규약 9조가 위법이라고 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규약 9조 시정을 지시하자 서울지방노도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교조 노조규약 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조항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서 전교조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0년11월9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며 노동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전교조의 2010년 피해자(부당해고 조합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교조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파면·해임교사는 27명이다. 또 시국선언 참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 기소 등으로 파면·해임 대상인 교사도 300여명에 이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②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4·27]고 되어 있다. 전교조가 규약개정을 거부하고 있고 행정법원에서 위법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노동부는 2년이 넘도록 전교조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 비합법 노조 통보를 거부하던 전 노동부장관을 만나 ‘노동부 장관 재직 때 우리 단체가 전교조 비합법 노조 통보하도록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 노동부장관은 ‘법무팀과 상의했더니 비합법 노조 통보하면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을 하면 고용노동부가 패한다고 해서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공무원노조는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해서 와해되었는데 재판에서 패하는 것이 두려워 비합법 노조 통보를 못하였다니 말이 되느냐’고 (박재완 당시 노동부장관에게) 되물었다.

전 노동부장관은 ‘전교조는 파면 해임된 조합원 수가 적고 공무원노조는 파면해임 된 조합원이 위원장 등 간부를 맡고 있어 비합법 노조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면 해임된 조합원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라 정관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다. 또 ‘노조가 법에 위배될 때는 비합법 노조 통보하도록 노동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비합법 노조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전교조 봐주기 위해 직무유기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전 노동부장관은 ‘전교조는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합법 노조인데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답변이었다. 그래서 ‘이적단체로 고발한 전교조를 4년씩이나 기소유보를 하고 있는 검찰과 노동부가 똑 같다’고 공박을 했다. 전노동부 장관은 직무유기를 해놓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종북세력이 판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관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전 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경제 외교 북한 문제는 다 잘했어도 전교조 척결 노력은 영점이라며 전교조거 길러낸 20-40세대가 남남 갈등 부추기고 18대 국회에서 종북세력 강기갑 하나가 깽판국회를 만들었는데, 통합진보당 13명이 국회에 들어가면 19대 국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더니, ‘좌익정부 10년간 좌익의 뿌리가 너무 견고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의식이 저런 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비합법 노조 통보를 요구하며 1인시위 기자회견 노동부장관 고발을 하며 시간 낭비한 시간들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과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검찰총장 퇴출 없이는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는 전교조 퇴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3부처장을 경질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통해 교육을 바로세울 인재를 등용 전교조부터 척결해 주기를 간곡히 충언 드린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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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28 [10:4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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