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의 주심이었던 이정렬판사 | |||||||||||||||||
좌파네티즌들 좌파판사의 판결에는 침묵? | |||||||||||||||||
![]()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지난 19일 개봉되어 흥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재판의 주역이 이정렬 창원지법 판사라서 화제가 되고 있다.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려 좌파 네티즌들에게서 '개념판사' 등의 찬사를 받았던 이정렬(43) 창원지법 판사가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의 유탄(流彈)을 맞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특종(?) 보도했다. 이정렬 판사는 그 당시 이 석궁테러 사건의 주심 판사로서 박홍우 부장판사를 도와 판결문을 작성했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명호 교수의 정의로운 고발을 무시한 판결의 주심판사가 이정렬이라는사실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유행하는 오늘날묘한 파장을 일으킨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2005년 "동료 교수의 대학 입학시험 수학 문제 오류를 지적했다가 부당하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복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당시 서울고법 민사2부)가 패소 판결을 내리자 선고 3일 뒤인 2007년 1월 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를 찾아가 석궁을 발사하면서 ‘법원의 기득권 보호’에 항의했다. 이 ‘석궁테러 사건’은 당시에 법원의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기득권 보호에 대한 경종으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 석궁테러 사건은 법원의 기득권 비호를 비판하는 소재로 사용되어 문성근 주연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제작됐다. 이정렬 판사는 2007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김명호 전 교수의 법원을 향한 비난에 대해 “황당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과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고, 법원 대내외적으로 ‘진보적인 판사’, ‘튀는 판사’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주심으로 관여하였던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기득권층을 옹호하였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재판부를 떠나 제 개인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런데 이정렬 판사의 이 글은 최근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다시 게재되면서, 이정렬 판사를 비난하는 소재로 재활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필명 ‘친구’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이 17일 ‘김명호 수학교수의 석궁사건 이정렬 판사의 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올리자, 이정렬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22일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필명 ‘성난파도’는 “그래도 안다고 요리조리 뱀가듯,,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방울을 달수 있나?”라는 댓글을 달았고, ‘뒷봉산’은 “헛소리 집어치워라 임마…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냐… 반성은커녕 변명질이냐…”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판사의 글은 다수의 개인 블로그에서 ‘이정렬 판사의 더러운 변명’ 등의 제목으로 게재되며, 이 판사가 과거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고 판결했던 내용까지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정렬 판사에 대한 ‘말 없는 지지’가 계속된다고 한다. 커뮤니티사이트 ‘MLB파크 불펜’에서는 필명 ‘dlrmfs’이라는 네티즌이 이정렬 판사를 ‘위선자’로 비난한 김 교수의 언론 인터뷰 글을 올리자, 다른 네티즌은 “이정렬 판사는 트윗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안 까일 듯. 그래서인지 이 글에는 리플도 없군요”라며 좌파에 불리한 글에는 답글이 붙지 않는 좌편향적 현상을 비아냥댔다고 한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비난, 나꼼수 옹호 등의 정치·사회적 주제에는 수십~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21일에 올라온 이 글(이정렬 판사를 ‘위선자;로 비난한 김명호 교수의 글)에 대한 댓글은 4개뿐이었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좌편향적이면 무조건 용서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 부장판사는 박 원장을 도와 그 사건을 맡았는데, 일부 네티즌이 박 원장을 '나쁜 판사'로 몰면서도 주심인 이 부장판사는 '그래도 개념 판사'라고 하더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런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sw12)은 “‘가카 새끼 짬뽕’ 속에 든 낙지 발통 신세로 전락했네. 그러게 인간사 새옹지마이고 저지른 업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지 않던가”라고 이정렬 판사를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bmw3683)은 “(이정렬 판사는) 여러 면에서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진실을 비싼 값을 치루고 배우게 될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0248cjh)은 “판사가 자기 대통령을 새끼라 불러도 개념 있다고 하는 세상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의 "(이정렬 판사에 대한) 맹목적인 옹호 또는 비난이 이어진다"는 주장은 인터넷에서 흔히 벌어지는 좌익과 우익의 패당성을 잘 지적한 것이다. 좌파 네티즌들이 강한 사이트에서는 좌우익을 넘어 서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좌익은 반란과 반역을 해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우익은 헌신적 애국을 해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편파성이 만연되어 있다. 문성근 주연의 ‘부러진 화살’은 법원의 재판에서 권력이나 돈이나 이념에 따라서 불공정한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한 세태고발영화다. 그런데 김명호 교수가 억울하다고 한 판결의 주역이 이정렬 판사라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다. 그리고 이번에 곽노현-박명기에 대한 김형두 판사의 판결도 ‘부러진 화살’이 고발하는 불공정한 재판의 재연일 것이다. 이정렬 판사의 ‘석궁테러 사건’에 대한 판결과 김형두 판사의 ‘곽노현 상대후보 매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기득권자에게 상식과 양심을 무시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좌편향적”이라는 통념이 생길지도 모른다. 한국사회의 불공정성을 가장 극렬하게 비판하는 좌익기자와 좌익판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기사와 판결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불공정하고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이라면, 그것은 위선이다. 김명호 교수의 석궁테러를 다룬 영화인 ‘부러진 화살’이 유행하고 그 주연배우(문성근)가 설치는시기에, 이정렬 판사와 김형두 판사의 판결이 불공정한 판결의 대명사로 부각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까? 정의와 공정의 화신들이 불의와 편파의 화신일까? [류상우 편집인: http://allinkorea.net/s] “속옷에 피 … 와이셔츠에 혈흔 없어도 화살 맞은 사실 부인할 수 없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82/7192282.html?ctg=1200 김명호(54) 전 성균관대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5년 대입 본고사 수학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학교로부터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2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있던 그는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재임용 소송을 낼 수 있게 되자 귀국해 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건의 구성은 이렇다. 평소 재판진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김 전 교수는 당시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장인 박홍우(60· 현 의정부지법원장) 부장판사의 서울 송파구 집을 7차례나 방문해 동선을 살폈다. 2007년 1월 15일 오후 6시30분 그는 석궁에 화살 1발을 장전하고 집 앞에서 부장판사의 귀가를 기다렸다. 박 부장판사가 도착하자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며 석궁을 쐈다. 이후 박 부장판사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석궁과 화살 9개, 석궁 가방 속에 있던 회칼 1자루, 양복 상의, 와이셔츠, 조끼, 내복 상의, 속옷 상의 각 1개를 압수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사 결과 배꼽 왼쪽 부분에 길이 2㎝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16일 김 전 교수를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그해 2월 8일 김 전 교수를 살인미수가 아닌 ‘흉기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교수는 재판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화살이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그는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기각됐고 결국 2008년 6월 징역 4년형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석궁 사건의 쟁점은 범행의 고의성 여부, 부러진 화살의 행방, 속옷과 조끼엔 있는데 와이셔츠에만 없는 혈흔, 피해자인 박 부장판사의 엇갈린 진술의 신빙성 등이었다. 대법원은 범행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김 전 교수가 일주일에 1회 정도 석궁 연습을 했고, 7회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가 귀가시각을 확인했다”며 “겁을 주려고 했다면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교수 측은 범행에 쓰인 물증인 ‘부러진 화살’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어 증거조작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를 증거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와이셔츠에만 없는 혈흔에 대해서도 김 전 교수 측은 증거조작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법원은 “와이셔츠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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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22 [15:11]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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