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후보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朴 후보가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한 것이 ‘양손입양에 따른 병역 회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8일 “사실상의 병역기피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朴 후보 측은 법에도 없는 양손입양을 주장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작은 할아버지에게 사망한 아들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는 “병역법상 만 18세 이후 입양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입양된 것 아니냐”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법원 및 가정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양손 입양은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고, 死後입양도 사실상 힘들다”고 주장했다.
朴 후보 측은 “친아버지가 있지만 만 13세 때인 1969년 7월 자손이 없는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 입양된 뒤 ‘父先亡獨子’(부선망독자·아버지를 먼저 잃은 외아들)가 돼 방위로 복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 인해 朴 후보는 1977년 8월부터 8개월간 경남 창녕 면사무소에서 방위로 복무했다.
朴 후보 측은 5일 “일제 때 실종된 작은할아버지가 자손이 없어 養孫(양손)으로 입양됐다”고 밝혔다. 이후 병역문제에 논란이 일자 “작은할아버지의 아들이 1969년 사망해 호적에 입적된 것이며 養孫 입양은 당시의 관행”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0월8일字 <조선닷컴>은 “朴 후보 측이 작은할아버지 호적등본을 살펴본 결과 그에겐 1969년 4월 사망한 아들(朴 후보에게는 당숙)이 있었다”면서 “등본상에는 분명하게 박○○의 양손으로 입양돼 있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1967년 병역법 개정으로 父先亡獨子는 2代 독자, 부모 모두 60세 이상인 독자와 함께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됐다. 공교롭게도 병역법 개정 2년 후 朴 후보의 입적이 이뤄졌고 그는 입적과 동시에 父先亡獨子가 돼 자연스레 보충역 처분을 받게됐다.
뿐만 아니라, 朴 후보가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되면서 朴 후보의 형도 독자가 돼 병역단축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朴 후보 측은 “형과 관련된 문제는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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