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된 숙부에게 입양 가능한가? 6개월 방위로…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병역기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은 8일 “박 후보의 병역혜택 논란이 사실상 병역 기피 수준”이라며 박 후보 본인의 해명을 요구했다.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박 후보는 1967년 개정된 병역법의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를 교묘히 이용해 보충역 처분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박 후보의 형제는 2남6녀인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돼 이른바 '육방(6개월 방위)으로 빠지는 특혜를 누렸다"며 "박 후보 측은 법에도 없는 양손입양을 주장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작은 할아버지에게 사망한 아들이 있었다'고 바꾸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할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고, 그 아들인 당숙은 사망 상태인데도 박 후보는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돼 독자가 됐고, 형도 자동 독자가 돼 형제가 모두 병역 혜택을 받았다"며 "이 의혹은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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