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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養孫 입양`에 따른 兵役 회피 의혹

박원순, '養孫 입양'에 따른 兵役 회피 의혹
父先亡獨子로 인정돼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한나라당, "養孫 입양은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고, 死後입양도 사실상 힘들어"
조갑제닷컴
박원순 후보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朴 후보가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한 것이 ‘양손입양에 따른 병역 회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8일 “사실상의 병역기피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朴 후보 측은 법에도 없는 양손입양을 주장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작은 할아버지에게 사망한 아들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는 “병역법상 만 18세 이후 입양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입양된 것 아니냐”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또 “대법원 및 가정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양손 입양은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고, 死後입양도 사실상 힘들다”고 주장했다.

朴 후보 측은 “친아버지가 있지만 만 13세 때인 1969년 7월 자손이 없는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 입양된 뒤 ‘父先亡獨子’(부선망독자·아버지를 먼저 잃은 외아들)가 돼 방위로 복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 인해 朴 후보는 1977년 8월부터 8개월간 경남 창녕 면사무소에서 방위로 복무했다.

朴 후보 측은 5일 “일제 때 실종된 작은할아버지가 자손이 없어 養孫(양손)으로 입양됐다”고 밝혔다. 이후 병역문제에 논란이 일자 “작은할아버지의 아들이 1969년 사망해 호적에 입적된 것이며 養孫 입양은 당시의 관행”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0월8일字 <조선닷컴>은 “朴 후보 측이 작은할아버지 호적등본을 살펴본 결과 그에겐 1969년 4월 사망한 아들(朴 후보에게는 당숙)이 있었다”면서 “등본상에는 분명하게 박○○의 양손으로 입양돼 있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1967년 병역법 개정으로 父先亡獨子는 2代 독자, 부모 모두 60세 이상인 독자와 함께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됐다. 공교롭게도 병역법 개정 2년 후 朴 후보의 입적이 이뤄졌고 그는 입적과 동시에 父先亡獨子가 돼 자연스레 보충역 처분을 받게됐다.

뿐만 아니라, 朴 후보가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되면서 朴 후보의 형도 독자가 돼 병역단축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朴 후보 측은 “형과 관련된 문제는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2011-10-08, 18:30 ] 조회수 : 182트위터트위터페이스북페이스북미투데이미투데이요즘요즘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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