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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교척, 정진후·김재연·이석기 고발회견

반교척, 정진후·김재연·이석기 고발회견
통합진보당의 불법성·종북성 알리는 현수막도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정진후, 김재연, 이석기를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5월 24일 오후 2시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갖는다. 반교척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진후는 공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등록을 하여 당선되었다. 공무원은 국회의원 입후보 전에 공무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정진후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에 걸려 사직이 불가능한 상태다"라며 수원교육지원청이 정진후의 사표를 반려했던 사실을 들었다. '교직자의 국회의원 입후보 불가'를 주목한 것이다.

이어 반국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은 "정진후는 민노당 가입, 시국선언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건을 포함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10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경선과정에서 부정경선으로 당선되었는데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진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 1의(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 되었을 때) 제53조(공무원 입후보) 를 위반했고 또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서 무효) 제193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교척은 "구당권파의 실세 이석기는 민혁당을 재건하여 주체사상을 전파하면서 북한 지령에 따라 3당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을 창당하고 김재연과 함께 비례대표 경선을 조작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서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서 무효) 제193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사퇴를 거부하는 정진후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사퇴를 거부하는 이석기와 김재연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알렸다.

고발과 함께 북한지령에 의해 창당된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구하는 현수막걸기도 함께 한다고 밝힌 반교척은'이석기 정진후 김재연 고발 기자회견'은 5월 24일(목요일) 오후 2시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진다고 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현수막을 통해 "김일성 신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김일성부자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고 회의하는 종북집단 통합진보당은 해체하라! 북한 노동당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남한 노동당 통합진보당은 해체하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 거의 반역자, 전과자, 병역미필자로 전과국회 만들어" 등의 주장을 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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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22 [09: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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