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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은 주인(주권자)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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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은 주인(주권자)만이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 한국은 "과거사 청산"(친일파 청산)을 한다고 난리들을 치고 있으나 이는 아주 무식하고 몰상식한 조직폭력배들의 폭력행위의 일종이며 좌익분자 및 공산주의자들(김일성 주의자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탈취하려는 대국민 정치적 사기행각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유주(所有主=主權者)가 있으며 소유주(主權者)만이 소유권(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주권자)도 아닌 자가 소유권(주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것은 절도( 盜)요 강도(强盜)요 사기행각(詐欺行脚)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소유권은 주권(主權=국가 구성 요소로서 최고 독립 절대권력)이라고 하며 군주국(君主國)의 주권은 군주(왕=황제)에게 있고 공화국(共和國)의 주권은 국민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議會)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사조약을 통한 한일합방으로 대한제국(이씨 왕조)의 국권(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기 전에는 한 반도의 모든 국토와 백성들과 재산권의 주권(소유권)은 이씨 왕가(李氏 王家=고종황제)에게 있었으며 대한제국 백성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씨 왕조(고종황제)로부터 탈취하였던 한 반도의 모든 주권(소유권)은 세계2차대전의 승전자인 연합군이 일본에게서 전쟁을 통하여 빼앗은 것이므로 서기1945년8월15일부터는 한 반도의 주권(소유권)은 승전 연합국의 권리(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전 연합국들은 전쟁을 통하여 일본에게서 빼앗은 한 반도의 주권(소유권)을 국제연합(UN)에게 처분을 위임하였고 국제연합(UN)은 한반도 주민들에게 한반도의 주권(소유권)을 주기로 결정을 하여 UN감시 하에 자유투표를 실시하므로 한반도에 민주주의공화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으나 소련과 북한이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38선 이남의 남한 주민들만의 자유총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소유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서기1948년8월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때로부터일 뿐이며 그것이 한반도에 거주해온 백성들이 주권을 소유하게된 최초의 일입니다. 즉 서기1948년8월15일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최초의 공화국(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으로 건국을 하므로 유사이래 최초로 한 반도의 주권이 한반도 거주민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엄정하게 따져서 서기1948년8월15일 이전에 한반도 영토와 주민(백성)들의 주권(소유권)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인(주권자)이 아니었으므로 서기1948년8월15일 이전의 한 반도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도 자기가 주인(주권자)이라고 나설 수도 없고 주인(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서기1948년8월15일 이전에 한 반도의 영토와 주민(백성)들의 주권에 대하여 권리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나 후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서기1905년 을사보호조약 당시에 대한제국(이씨 왕조)의 주권을 일본에게 누가 팔아먹었거나 빼앗겼거나 하였던 일들에 대해서나 또는 그 후에 누가 일본에게 친일행위를 하였던지 또는 반일행위를 하였던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권리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제국(이씨조선)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친일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한 반도에 거주하였던 백성들이 36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었다는 불행한 일의 당사자들이거나(현재 생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을사오적(乙巳五賊)처럼 한일합방에 일조를 하였거나 또는 그 후에 일진회(一進會)처럼 친일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일본 사람들의 끄나풀이 되어 백성들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므로 사사로이 보복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서기1948년에 나타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국민)는 UN(국제연합)으로부터 대가도 없이 주권을 선물로 받은 주제이므로 서기1948년8월15일 이전에 친일행위자들에 대하여 처벌을 하거나 비판을 할 어떠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즉 1948년에 비로소 탄생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1948년 이전의 한 반도 주권과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1948년 이전에 한 반도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하등의 명분도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이 세계2차대전 후에 과거사청산을 철저하게 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과거사청산을 해야만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떠들고 있으나 그것은 마치 삼성 그룹의 자본이 수 조원이므로 우리 집의 재산도 수 조원을 가져야 된다고 억지 소리를 하는 놈과 똑 같이 정신장애자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독일은 세계2차 대전 당시에 국가의 모든 주권(소유권)이 국민들(국가)에게 있었던 공화국이었으며 또한 그들은 서기1940-1945년 사이에 진행된 세계2차 대전 기간에 프랑스와 독일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포기한 사실도 없으며 오직 양대 연합군의 위치에서 전쟁 당사자로서 전쟁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프랑스와 독일의 국민들(국가)은 자국에 주권자(주인)로써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쟁부역자들이나 또는 이적행위자들이나 또는 전쟁범죄자들을 주권자들(국민들)의 합의(입법)로 강력한 처벌을 할 수도 있었고 비판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만 대한민국에는 프랑스나 독일처럼 서기1948년8월15일 이전에 한 반도에 대한 주권을 소유했던 주권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누구에게도 부역자를 단죄할 수 있는 권리(주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이적행위자를 단죄할 수 있는 권리(주권)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전쟁범죄자를 단죄할 수 있는 권리(주권)가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제국의 지배하에서 있었던 친일부역자나 친일이적행위자나 전쟁범죄자 등을 처벌하고 비판하여야 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對) 일본전쟁에서 승리하여 한 반도 주권을 일본에게서 빼앗은 권리를 소유하였던 당사자인 연합군이 할 수 있었던 일이지 한 반도의 주권을 가져본 사실도 없으며 다만 서기1948년8월15일에 비로소 유사이래 처음으로 국제연합으로부터 주권을 선물로 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정부에게는 그런 권한이 절대로 성립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2차대전이 종전되었을 때에 승전자인 연합군은 상해임시정부나 한반도 백성들이 결성한 어떠한 정치적 집단에 대해서도 기득권(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모든 한반도 주권을 UN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연합군의 그와 같은 태도는 1945년 종전 후에 한반도 주권이 연합군에게 있으며 한반도 원주민들에게는 1948년까지 주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1948년에 나타난 대한민국이 1948년 이전의 과거사에 대하여 무슨 청산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우도 없고 사리도 무시하는 테러행위인 것입니다.

혹자는 주장하기를 을사보호조약에 하자가 있으므로 합법적인 국권(주권) 이양이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을사보호조약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대한제국의 주권자였던 고종황제가 끝까지 투쟁을 하였거나 또는 해외로 망명을 하여 망명정부를 유지하였거나 또는 왕권을 포기하고 공화국을 세워서 주권을 백성들에게 이양을 하고 물러났거나 하였어야만 하는 것인데 당시에 한 반도의 주권자인 고종황제는 일본제국의 보호아래 을사보호조약을 표면적으로는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5년11월17일 을사보호조약이 있기 전인 1905년9월5일에 포츠머스 조약에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소련이 일본에게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와 보호 감리권을 양도(할양)한다는 사항을 이미 공식적으로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905년 당시에 미, 영 ,불, 독, 소, 일은 대한제국(한반도)을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무나 먼저 차지하는 능력자의 소유물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대한제국(고종황제)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맘대로 대한제국에 대한 권리를 일본에게 양도(할양)하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대한제국은 국제적으로는 주권국가로 인정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며 일본에게 권리이양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05년 당시에 대한제국(고종황제)은 대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주권국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아무런 권리나 명분이 없었으며 다만 동양의 패권자인 일본의 점령지(식민지)에 불과했으므로 1945년까지 모든 주권이 일본제국의 손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한국 사람들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엄연한 진실이었던 일이며 누가 꾸며낸 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고 아픈 일들이지만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양심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이성과 인격을 가진 민족의 태도인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이 그러했는데 누가 누구의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노무현 정부가 1945년까지 한반도의 주권자였던 일본이나 1948년까지의 한 반도의 주권자였던 연합국들에게서 1948년 이전에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위임을 받았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선량한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니고 불법적인 구실을 만들어서 자유자본주의 세력을 말살하고 좌익 공산주의 세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 테러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청산이 무지막지하게 진행되는 정치적 테러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사례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친일파의 기준을 중령(중좌)부터로 하느냐 아니면 소위부터로 하느냐를 놓고 정치 흥정을 벌렸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들이 추진하는 과거사청산이 진정한 친일행위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특정 기득권 세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므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무지막지한 음모와 술책일 뿐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악의적인 음모와 술책을 부리는 일이 아니라면 명색이 법을 전공했다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아이들 소꿉 장난 같은 유치한 방법으로 친일행위자를 규정지으려고 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서기1948년 이후에 발생한 일들 중에서 부당하게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나 또는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여 가해를 행한 사람들의 실태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행하는데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일이 말은 쉬우나 실제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무슨 과거사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다른 목적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문제는 아직도 한 반도와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좌우익간에 이념전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대통령으로부터 노동자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좌우익이나 간첩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도 없다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도 아니 하면서 이념적 갈등으로 야기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까지도 함부로 이 시점에 과거사청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자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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