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의 소득탈루를 통한 적나라한 건강보험료 축소납부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났다.안과의사 김모씨는 한달에 1천 1백만원을 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가 공단 조사 결과 월 4천만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1년치 건강보험료 1천 2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강금실 전 법무 월소득 축소신고로 건보료 74만원 추징당해 특히 강금실 전 법부장관도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있던 지난 2002년에 소득을 월 1천 5백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천 5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두달치 건보료 74만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변호사 박모씨도 월 2천만원을 번다고 신고했지만 공단의 실사결과 월 수입이 6천 4백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열 달치 보험료 1천 백만원을 더 내야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지도점검결과 토대로 전재희 의원이 밝혀 이같은 사실은 전재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건강보험 공단의 특별지도점검은 2003년까지는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이뤄져 오다가 지난해부터 15개 직종으로 확대돼 실시됐다.
공단은 이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2003년에 87억원, 지난해에는 34억원 등 모두 12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4만 8천여명으로부터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 비난을 받은 경우는 가끔씩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5만여명에 이르는 고소득 전문직종의 신고보수액과 특별지도점검후 월 보수액,건보료 추징금액과 추징개월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지도점검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 계기 될까? 하지만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과연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었을까?또 여기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공정하게 추징되을까?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별지도 점검이 헛점 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K안과 의원의 두 명의 김 모 의사는 각각 월 1천 7백만원을 번다고 신고했는데 점검결과 월 1천 5백만원으로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공단은 이들로부터 1년치 보험료 3백 6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보고하는 등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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